연금저축 vs IRP(개인형퇴직연금) 차이, 한 번에 정리

연금저축 vs IRP(개인형퇴직연금) 차이, 한 번에 정리

두 계좌 모두 ‘연금계좌’지만 가입 목적·입금 한도·투자 가능 상품·인출 규칙이 다릅니다. 표로 깔끔하게 비교해 보세요.


💡 연금저축 vs IRP(개인형퇴직연금) 비교표

📊 핵심 비교
구분 연금저축(펀드·보험·신탁) IRP 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가입 대상 누구나 가능(직장인·자영업자·주부 등) 근로자 중심(퇴직금 이체) + 누구나 추가 가입 가능
주요 목적 노후 대비 개인 저축 퇴직금 수령/관리 + 노후 추가 저축
납입 한도 연 600만 원 연 1,800만 원
(단, 세액공제는 연금저축+IRP 합산 900만 원까지)
세액공제 납입액의 13.2~16.5% 동일 (13.2~16.5%)
투자 가능 상품 펀드·예금·보험 등 비교적 자유 예금·채권·일부 펀드(안정형 중심) — 투자 제한 많음
수수료 증권사 펀드형은 낮은 편 기관·상품에 따라 다소 높은 편
인출 시점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 수령 동일(퇴직금 포함 시 규칙 더 엄격)
중도 인출 일부 가능(세액공제 추징) 대부분 불가(퇴직금 포함 규정)
계좌 개설처 증권사·은행·보험사 은행·증권사(회사 지정 IRP도 있음)

✅ 한 줄 요약

상황 추천 계좌
내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 연금저축펀드
퇴직금 굴리며 절세도 극대화하고 싶다 IRP
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를 채우고 싶다 연금저축 600만 + IRP 300만 조합

📈 세액공제 예시

  • 연금저축만 납입(연 600만 원): 600만 × 16.5% = 990,000원 환급
  • 연금저축+IRP 합산(연 900만 원): 900만 × 16.5% = 1,485,000원 환급

👉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
⚠️ 유의사항
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, 종전 세액공제액 추징 및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개인별 소득구간·세율·상품 수수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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