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계좌로 저축하면 그냥 이자보다 더 많이 받을까?
결론: 연금계좌(연금저축·IRP)는 ‘이율이 높아서’가 아니라 ‘세금 혜택’ 덕분에 실질 수익률이 일반 예금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.
💰 1) 연금계좌는 ‘세액공제’로 시작부터 유리
- 연금저축(또는 IRP)에 연 600만 원(※ IRP는 최대 900만 원)까지 납입 시, 13.2~16.5% 세액공제 가능
- 예: 600만 원 납입 시 최대 99만 원(=16.5%)을 환급(세금으로 돌려받음)
      📍 핵심 — 연금은 “이자를 더 주는 상품”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수익을 보태주는 구조입니다.
    
  📈 2) 과세 이연으로 복리효과 ↑
-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·배당·평가이익에 당장 세금이 붙지 않음
- 과세이연 덕분에 원금+수익에 다시 수익이 붙는 복리 효과가 커짐
예시 비교
- 일반 예금: 이자소득세 15.4% 즉시 과세
- 연금저축펀드: 운용 중 과세 없음 → 만 55세 이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 3.3~5.5% 부과
→ 세금이 늦게 나오고, 세율도 낮게 적용됩니다.
👉 같은 이율이라도 연금계좌는 세금 혜택 덕분에 ‘더 많이 받는 느낌’이 납니다.
⚠️ 4) 중도해지 시 불이익 주의
- 만 55세 이전 인출 시: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액 추징 + 기타소득세(16.5%)
- 장기 저축/노후 자금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



 
